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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노조와해 공작' 삼성그룹 전현직 전무, 보석으로 석방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으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1심서 실형을 받았던 삼성전자 전현직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날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4일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도 보석으로 석방했다. 최 전 전무와 목 전무는 각각 오는 23일과 다음 달 8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서 만들어 시행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을 만들었다.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려 표적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최 전 전무와 목 전무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일 열린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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