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제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제독 심모(66)씨와 A(61)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은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심씨와 A씨는 2017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 바닥에 던지고 액자를 파손한 뒤 그림을 구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회에 박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림을 건 것은 인권침해이고 이를 중지시킨 것은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와 그림을 부순 범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심씨 등은 검찰에 대해서도 “공소권을 남용하고 불법적 심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심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그려 공공장소에 걸어놔도 제재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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