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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결국 불구속 송치

법원 두차례나 영장 기각따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씨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가 ‘서울역 묻지 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를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17일 “이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 송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 등)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이달 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 머물던 이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이씨는 부모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철도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15일 법원은 이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요청에 따라 정신병원 입원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씨는 현재 지방에 내려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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