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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개성공단 軍주둔은 우리 재산권 침해"

"추가적 상황악화 조치 중단 촉구"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겸 통일부 차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의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추가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서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서남해상 전선 등 전반적 전선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이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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