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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감염 확산 속 치러진 소방공무원 시험 "의심증상자는 별도 고사장서 응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3만5,000여명 응시

법무사 1차 시험도 '거리두기' 속 치러져

20일 충남 공주 공주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0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2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에 모두 3만5,000여명이 응시했다. 이날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도 전국 8곳에서 2,60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11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인원은 3만5,03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발인원 4,830명에 5만2,459명이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66.8%가 실제로 시험을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시험을 못 본 사례는 없었으며 자가격리 중인 1명은 사전 신청을 통해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입실 과정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을 보여 시험장 내 별도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한 인원은 19명이다. 의심증상자들이 시험을 본 예비시험실에서는 전신보호복(레벨D)과 안면 보호구, 마스크 등을 착용한 시험관이 감독을 맡았다. 의심증상 응시자들은 시험 종료 후 다른 응시자들이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간 뒤에 퇴실했다.

이번 시험은 당초 지난 3월 28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석달가량 늦춰 치러졌다.

소방청은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인 이하로 제한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확보하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원서를 낸 4,413명 가운데 2,633명이 응시했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모든 응시생에 대해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를 받고 손 소독을 하도록 했다.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응시생은 따로 마련된 예비 시험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예비 시험실을 이용한 응시생은 서울에서 1명 나왔다. 대법원은 “단순 발열 증상으로, 시험 종료 후 체온이 37.5도 이하라 관할 보건소로부터 귀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받아 귀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중 사용된 모든 시험장에 대해 방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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