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세차장에서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유소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일하다 세차용 가성 소다를 온몸에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요양기간이 끝난 뒤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8년 2월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등 시각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같은해 3월 시각 장애가 2005년 사고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005년 9월 요양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부인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A씨 측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계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2005년 9월 이후 수차례 시력 상실 등 진단을 받을 때 전문의들이 2005년 세차장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요양이 끝난 뒤에도 A씨의 눈 상태가 악화해 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일인 치유 시점을 2005년 9월 이후로 다시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05년 9월 이후 증상이 고정된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 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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