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회고록 출간이 가능해졌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요청한 금지명령에 있어서는 볼턴 전 보좌관의 손을 들어주지만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을 상대로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주도할 가능성도 큰 셈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한화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3일 출간에 앞서 출판사가 미국 국내용으로만 20만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