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활동가들을 감시,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는 일단 이달 말로 미뤘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8~20일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어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했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국가안보처에 해당하는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駐港國家安全公署)를,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안보공서 등이 극소수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통치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필요 시 국가안보공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위원회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사무 고문’을 파견해 위원회 사무에 자문 형태로 개입할 수 있게 명시했다. 홍콩 보안법이 기존 홍콩 법률과 충돌할 경우 홍콩 보안법이 우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상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다음 임시회의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오는 28∼30일 20차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은 언제든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내 주요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홍콩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당장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주석은 “무엇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세부내용이 너무 모호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중국 정부의 손이 홍콩의 행정· 사법의 한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의회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AFP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20일(현지시간) 홍콩 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EU와 회원국들이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565표, 반대 34표, 기권 62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또 EU 회원국에 “인권침해 정책을 창안, 실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와 자산 동결”을 촉구하면서 EU가 중국의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호기자 베이징=최수문특파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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