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21일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가 나오고 3일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해당 진정 사건은 대검 인권부장의 지휘 감독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윤 총장의 지시는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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