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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살포 단체 회원 2명 입건···“이적죄 여부도 검토 중”

경찰 40여명 인원의 TF 구성...관련 단체 회원 2명 입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가능성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

시민단체 고발한 이적죄 혐의에는 “사실 관계 확인 중”

여성·아동 대상 묻지마 폭행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와 인천 강화도 주민이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인천=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단체 소속 인원 두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입건자들의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4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포, 파주, 강화 등 네 군데 지역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남북교류협력법·해양관리법·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항공안전법 위반 등 여러 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형법상 이적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고발장에 그런 내용이 적시돼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들 단체를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각각 11·12일 이들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을 기점으로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도 밝혔다. 앞으로 이 같은 범죄들을 ‘민감대응사건’으로 분류해 112신고가 들어오면 ‘코드 1’ 혹은 ‘코드 0’로 분류해 조치한다. 지구대 팀장이 사건 전반을 점검하고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수사 부서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현장을 당일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물을 확보해 남은 여죄까지 철저히 수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 사건을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묻지마 폭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면식범에 의한 것(범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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