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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김현미표 후분양제는 생색내기용인가

부실시공 파문으로 시민단체 의무화 요구

하자 대부분 마감공사 때 발생하는데도

공정률 60%서 공급…'무늬만' 후분양

2017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동탄 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파문은 후분양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무려 8만여건의 무더기 하자 민원이 발생해 시공사는 3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시민단체들은 후분양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에서는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LH공사 등 공공주택의 공정률 60% 이후 후분양 원칙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추후 공정률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까지 동원할 정도로 공급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어서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먼저 시행했던 참여정부가 그랬다.

공정률 60% 후분양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는 무늬만 후분양일 뿐 소비자 보호와 하자 방지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2018년 내놓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는 최소한 공정률 80%는 돼야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작동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공사 때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률 60% 시점의 분양은 선분양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률 60%는 골조 공사조차 채 마무리되기 전이어서 그 시점에서는 층간 소음과 균열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공정률 80%도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가 공사판에 들어가 주택 품질과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주 후 사계절은 지나봐야 품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후분양제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 측면에 둔다면 100% 준공 후 분양이 아니라면 공정률 60%든, 80%든 별 의미가 없다”며 “착공 이후에 분양한다고 해서 무조건 후분양으로 부르는 것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권구찬선임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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