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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윤미향 면담 비공개', 결국 법정 다툼

한변, 외교부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

"국가 중대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주장에

"정부-시민단체 면담 내용은 해당 안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에 대한 외교부의 공개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결판나게 됐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오전11시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1일 외교부는 윤미향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도 줄곧 윤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변은 지난달 15일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당초 답변 시일인 지난달 29일 정보공개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고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그 사이 윤 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5월30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 취임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와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호’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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