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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SOC펀드에 세제혜택 부여...시중자금 흡수한다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 특수고용자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활동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한국판 뉴딜정책 집행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공식활동을 종료하면서 31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SOC인프라펀드(공모·사모)를 조성하고 펀드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분리과세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상황에서 SOC펀드로 끌어들이면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이 작은 만큼 유동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액별로, 또는 배당소득 구간별로 나눠 특정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는 근로·사업 소득과 합산해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분리 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로 세율이 정해진다. 그러나 정부 추진의 그린 뉴딜 사업의 시드머니로 활용될 SOC인프라펀드에 투자한 뒤 받게 되는 배당금 등은 분리과세 기본 세율인 15.4% 대신 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낙연 의원은 산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성장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택시 등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회 내 국제전략연구를 설치해 주요국의 국제관계 전략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국제전략연구처법 제정안과 학교 원격교육 지원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원격교육기본법안(가칭) 제정,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기관을 위한 데이터청법 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민관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그린뉴딜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됐다.
/김상용·박진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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