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임용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육아복지제도와 법조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 549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받아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육아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법관에 지원하려는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육아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1점 오르면 법관 임용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는 0.117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관 임용지원 의사가 없다고 답한 변호사들 중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전체의 50.2%에 이르렀다. 김 연구위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면 법원의 육아복지 제도가 지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조경력이 긴 변호사일수록 법관 임용에 지원할 의사도 감소했다. 설문 결과를 분석하니 법조경력이 1년 늘면 법관에 지원할 의사는 0.026점 감소했다. 보고서는 “경력이 길수록 현재 소속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법관에 지원할 동기가 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고령에 접어들어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거나 공무원연금 등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변호사들은 법관 임용지원을 할 확률이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회귀분석 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 나이를 먹은 후 안정적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1점 증가하면 법관 임용에 지원할 의사는 0.045점 늘었고, 연금 등 노후보장 수단에 관심이 1점 올라가면 법관 임용지원 의사도 0.044점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돼 65세 이후에도 재판을 담당하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면 풍부한 경륜과 긴 법조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의 법관 임용지원이 더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관 임용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는 법관의 독립성, 전문적 법률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었다. 보고서는 “의뢰인의 요구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클수록, 변호사로서 얻은 전문지식·경험을 전문법원이나 특별법원서 잘 쓸 수 있단 기대가 높을수록 임용지원 의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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