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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집유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홍모(20)씨가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홍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8,500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되니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의 마약) 등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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