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무역전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화웨이 등으로 이어지던 미중 간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상무위원 162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CMP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초안이 상무위 심의 확정과정에서 다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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