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 건설공사비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 추가로 반영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도 정립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비용 추가 확보 및 건설폐기물 산정기준 정립을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도니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을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을 개정했다.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에 맞게 고쳤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매년 상반기(연 1회) 공고하던 표준품셈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비 30%의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기물 처리 관련 기준도 현실화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다. 폐기물 분류도 기존보다 세분화(3종→6종)해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고된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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