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코’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40)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을 비난했다. 이에 경찰은 빌스택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1일 빌스택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마포경찰서 마약수사팀의 한 형사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빌스택스가 게재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에 따르면 당시 담당 형사는 빌스택스에게 “소변 검사하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었다. 마포서는 지난 4월 한 네티즌이 빌스택스가 SNS에 올린 대마초 사진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해 내사에 착수했다. 빌스택스가 공개한 해당 소변검사는 내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안한 것이다.
형사의 소변검사 안내에 빌스택스는 “전 대마 합법 운동을 펼치고 있고, 대마초 합법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계정에 대마초 사진을 올리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마약을 하고 있지 않다“며 ”매달 서부보호관찰소에 가서 성실히 검사에 임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빠진 적 없고 미룬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투약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영장을 들고 오시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빌스택스가 SNS에 대화 내용을 올리면서 담당 형사의 소속과 이름을 그대로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빌스택스는 “앞으로 내 길을 막는 분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며 ”대마초 마약 아니라고 이 무뇌야“라고 비난했다.
빌스택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당사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단순히 관련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입건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바스코’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빌스택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엑스터시·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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