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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이영훈·류석춘 교수 명예훼손으로 고소

양태정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줘"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이영훈 교수 등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도 소송에 참여했다.

2일 피해자와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양태정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류 교수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비판했다. 이어 “‘반일종족주의’는 일본에서도 출간돼 일본 우익들에게 역사 왜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들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1년도 지나지 않아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일본 우익 세력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를 했다”며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 8월호에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일본은 한국 쌀을 구매했지 수탈하지 않았다”는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용수 할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유골도 찾지 못한 채 팔십 평생을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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