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건물을 산 것은 고 변호사 부부가 아니라 마켓데이이고 용산구가 마켓데이에게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용산경찰서는 2019년 4월 마켓데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파출소 건물을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가 임대차 연장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용산경찰서가 마켓데이와 어떠한 협상도 제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촌파출소가 폐쇄된 경위는 용산구가 2019년 10월 용산경찰서에 “파출소 건물을 공원관리사무소(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공원조성사업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토지-건물보상 완료(2020년 5월~10월 추정)시 이촌파출소로 임차·사용됐던 건물은 관련법률에 따라 공원시설로 활용되어야 함에 따라 이촌파출소 시설이전이 불가피함을 안내드리오니”라고 통보함에 따라 용산경찰서는 파출소를 폐쇄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바 본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