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수 천 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의 대납 원인은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 규모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현행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항을 보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돈과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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