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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조 '인국공 사태' 적절성 여부 감사원에 직접 묻는다

노조 "청원경찰제도 꾸준히 문제제기 됐는데...또 청원경찰로 직고용한 것 문제 있어"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등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9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사가 협력사 직원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인천공항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을 점검한 보고서를 근거로 공사를 압박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체 협력사 직원 9,781명 가운데 공사가 정규직 전환 선언을 한 2017년 5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채용된 3,604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나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93명이 비공개 채용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비공개 채용을 했거나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3,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대다수의 채용 공정성이 지난해 문제시됐다”며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부당 편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규직 전환된 협력사 직원 중 성추행·성희롱 등으로 이미 직급 강등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고용한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난 수십년 간 이어져 왔음에도 이를 공사가 묵인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청원경찰 제도가 관료화·노령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특수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축소돼왔는데 공사가 이를 모른 채 청원경찰 채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청원경찰이 도입되면 기존 국토교통부 단일 지휘체계에 경찰청이 추가되므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자문과 검토를 통해 보안검색인력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는 일관된 결론이 나왔다”며 “그러나 공사는 지난달 이틀 만에 이뤄진 단 1건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그간의 합의와 20여년간 추진된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처사라며 “공정한 업무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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