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17일부터 지방세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구는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이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다.
납세자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재산요건 등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준다./성행경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