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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방세 불복절차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이용 절차./사진제공=금천구




서울 금천구는 17일부터 지방세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구는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이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다.



납세자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재산요건 등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준다./성행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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