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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일단락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검찰이 피의자에 되돌려줘…해양 분야 전직 검사가 변호

경찰 “불법포획 여부 확인 전 돌려줘” - 검찰 “불법 여부 확정할 수 없어, 정당”

검찰, 경찰 수사 담당자 ‘피의사실 공표’ 수사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울산 중부경찰서가 지난 2016년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톤(40억여원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수사를 지휘하면서 6톤만 소각 조치를 명했고 나머지 21톤은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당시는 5월 고래축제를 앞둔 시기로 고래고기는 시중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2017년 9월 해당 A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해양 분야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A검사도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자 경찰은 검찰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했다.



검찰은 사실상 고래 DNA 분석으로는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세미나를 두 차례 열었고, 경찰은 세미나 당일 DNA 분석 결과로 확인된 고래고기만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여론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사건은 지지부진하다가 A검사가 2018년 12월 귀국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A검사가 ‘환부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수사는 당시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진행되면서 검경 갈등 사례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은 경찰이 A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송치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한편, 이 사건은 또 다른 검경 갈등 사례인 ‘울산 경찰 피의사실 공표’와도 연결돼 있다.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울산 경찰이 지난해 1월 허위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한 30대를 구속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낸 울산경찰청 경찰관 2명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담당자이기도 하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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