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또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이 잠정중지돼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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