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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내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서울광장 내 집회 등이 금지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한 시민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시 측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시민이 국민신고를 통해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공무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고발했다”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커지자 ‘서울특별시 고시’ 공고를 통해 서울광장과 그 인근 지역의 집회 등을 금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필요성 등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지 관련 법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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