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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우종창 1심서 실형·법정구속

“조국, 국정농단 선고 전 재판장과 식사”…허위사실 유포혐의

재판부 “합리적 이유로 의문 제기하는 감시활동 보기 어려워”

우종창 측 “사실이라 한 적 없고 제보 확인 차원…항소할 것”

서울북부지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브 채널 진행자이자 전직 월간지 기자인 우종창씨에게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소명자료를 내야 하지만 피고인은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제보를 한 취재원을 ‘70대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라고만 하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감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인 조 전 장관과 김세윤 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과 2월 사이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이며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지난해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김세윤 부장판사가 만난 구체적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된 경위를 해명하지 않고 있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우씨 측 변호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것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우씨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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