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5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9,614명으로 1월 2만6,789명 대비 2,825명(10.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 결과로, 울산시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을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만 25세~64세까지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411명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추가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292명이 늘어났다.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직과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대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월 대비 미취업 기초생활수급자는 34명이 증가했으며, 신규 수급 신청 시 소득 감소와 실직을 사유로 명시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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