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 ‘신발 투척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협량함이 보여졌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영장 신청이) 애당초 무리였다”면서 “신발 투척 인사의 구속 영장 기각은 예상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대통령을 맞출려고 던진 것도 아니고 항의의 퍼포먼스인데 이걸로 구속영장 신청한 것은 애당초 무리”라고 지적한 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경찰의 제스처였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이어 “문제는 대통령의 침묵이다. 대통령은 당사자인데도 구속영장 신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사실상 영장청구를 방조한 것”이라면서 “포용력 있는 대통령이라면 그저 크게 웃고 자신이 부덕한 탓 또는 ‘좀 더 잘하겠다’, ‘구속은 과하다’는 언급 정도로 넘어갔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통합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 통 크게 포용했더라면 국민통합의 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전체가 아닌 친문만 바라보며 정치한다는 것만 확인됐다. 홍위병의 포로가 된 모택동이 중국을 얼마나 망쳤는지 친문의 포로가 된 문대통령이 역사의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연설 차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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