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범죄’와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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