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할아버지 '빽' 썼나…레드불 창업주 손자 '경찰 뺑소니' 사고에도 기소 면해

2012년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사망

보석금 1,900만원으로 석방돼

2012년 9월 3일 태국 방콕에서 경찰이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디아가 운전한 페라리가 들이받은 경찰관의 오토바이를 통해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경찰관을 외제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인 스포츠음료 레드불(Red Bull) 창업주의 손자에 대해 태국 사법당국이 면죄부를 줬다.

24일 CNN 방송은 태국 경찰 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지난달 12일 경찰에 오라윳 유위디아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해왔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검찰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오라윳측에 이를 알려주고 체포영장 철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 철회 방침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관할 경찰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체포영장이 철회됐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레드불 창업주인 찰레오 유위디아의 손자인 오라윳은 지난 2012년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사건 발생 후 측정된 오라윳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했다. 당시 그에게는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뺑소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기름의 흔적을 따라 오라윳의 집으로 갔고,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페라리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오라윳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라윳 유위디아/AP연합뉴스




이후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도 오라윳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줬고 이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그를 강제구인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라윳은 사고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밧(약 1,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샀다. 2017년에는 강제구인 직전 태국에서 자가용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건너간 뒤 비행기도 버려둔 채 싱가포르에서 해외로 도주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사법당국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서도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유전무죄 사건으로 여론에 회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