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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러시아 선원발 첫 2차감염...지역사회 확산 우려 점증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하기로

지난 24일 부산항 북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르원’호에서 마스크를 쓴 선원들이 작업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




러시아 선박에 작업차 승선했던 부산항 선박수리업체 직원과 접촉한 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항 러시아 선박수리업체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첫 2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선박수리업체 직원인 158번 확진자(부산 서구)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165번)을 받았다. 이 지인은 158번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은 상태였다.

보건당국은 165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58번 확진자는 앞서 선원 32명이 집단 감염된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호(승선원 94명)에 승선했던 선박수리공 157번 환자의 직장 동료였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157번 확진자 동료이면서 페트르원호에 승선해 작업한 163번(부산 서구)·164번(부산 사하구) 환자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선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호에 승선했거나 2차 감염으로 확진된 선박수리업체 직원이나 접촉자는 한국인 8명, 외국인 근로자 1명 등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전까지는 페트르원호에 승선했거나 직장 동료끼리 감염된 사례였지만 165번 환자의 경우 러시아 선박과는 상관없는 2차 지역감염이라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우려가 크다.

러시아 선박 등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해 나오자 정부는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았을 때만 허가하는 등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입국자의 치료비 지원 방안도 축소한다.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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