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방주차장의 기본 운영 개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문화·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개방 주차장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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