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규제개혁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제도적인 압박·독려 방안을 곳곳에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723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올해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을 추가하고 측정 대상기관에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지방의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권익위는 12월 발표 예정인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한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해당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의 경우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도 29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가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보장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하는 등 현재보다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또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8일 공무원 징계 기준에 ’근무성적’은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 공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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