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30일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28일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비공개로 심의 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의원 등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을 바탕으로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직권조사팀은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아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는 진정조사와는 달리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어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서울시의 자체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이들과 여성단체 활동가 등 150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청에서 인권위까지 연대행진을 진행하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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