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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지난 28일 피해여성 김 경위 성폭행 등으로 고소

김 경위 '사적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 부인

/사진=이미지투데이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지난 28일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민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김모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A씨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8일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1차례에 걸쳐 김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이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서초서 관계자는 “지난 1월 청문감사실에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감찰로는 한계가 있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후에는 어떤 연락이나 방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올 6월 김 경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서초서는 지난달 말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경위 측은 ‘사적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 측은 탈북민 여성의 요구로 2,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다.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 지난 6월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처됐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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