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올바른 의료비 청구를 돕기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사후관리’ 기능을 추가 탑재했다고 3일 밝혔다.
심사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심사 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심사사후관리 정보제공’ 화면에서는 심사사후관리 업무의 개요와 관련 근거, 유형별 사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4개 사후관리 유형에 대해 21개 항목, 17개 사례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급여나 100% 본인부담 처방을 의료기관에서 보험 부담으로 잘못 청구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같은 잘못을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는 방식이다.
박인실 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장은 “요양기관의 사전예방 활동과 사후정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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