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당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4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출생한 아이의 주민등록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시장,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시·구·읍·면 단위에서 접수 후 이를 수리한 다음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까지 평균 4일가량이 걸렸다. 시·구 단위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읍면동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권한이 없는 탓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을 불편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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