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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본부장,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실형

공범 김대표, BTS 소속사 인수 시도하기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투자펀드 본부장이었던 홍모(50)씨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씨의 공범 김모(49) 연예기획사 대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혐의로 홍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무자본 M&A를 도운 한모(50)씨와 장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범행을 공모한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의 김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조사 결과 홍씨는 김 대표 등과 공모해 사채·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씨그널엔터를 인수한 뒤, 중국계 투자법인이 씨그널엔터를 인수하는 것처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또한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거짓으로 답했다. 국내 투자금 모집업무를 맡은 홍씨는 중국계 투자법인이 씨그널엔터를 인수할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홍씨가 중국계 투자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액을 분리 산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홍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대표는 범행 이전인 2015년 2월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5월 60억원 상당의 빅히트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도 했으나 추가 투자금 5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최종 인수에 실패했다. 이에 빅히트 측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시그널이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도한 홍보로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며 “2016년 5월 투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했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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