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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日 언제까지 발뺌할텐가

[책꽂이]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

조윤수 편찬, 동북아역사재단 펴냄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신분증 위조해 강제 동원

日정부·군대, 설치·관리 적극 개입

당시 日 법원서도 ‘불법인정’ 판결

일본 정부가 존재 부정한 ‘위안부’

실체 밝힐 공문서 원문 70건 공개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 여중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支那·중국)에 들어온 후 추업(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모집과정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됐고, 이들을 일본군이 주둔 중인 국가로 입국시키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런 배후에는 일본 정부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 일제침탈사 자료 총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2권’를 발간했다.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일제침탈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70건의 원문과 번역문을 싣고 있다. 책은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938년 일본 외무성이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과 관련된 문서./자료제공=동북아역사재단


자료집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18세 미만의 여성이 포함됐고, 이들의 신분증 발급이 어려워지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한 사례가 담겨 있다. 지난 1938년 일본 외무성에서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과 관련된 문서가 대표적이다. 문서에 따르면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 여중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추업에 종사하는 부녀를 여급, 여중 등의 명의로 내지(일본)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해 고용하는 자 또는 부녀의 무지를 이용해 실상은 은폐하여 고용해 추업에 종사시키는 등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고 쓰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는 당시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포함됐으나 나이가 어려 신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라고 설명했다.



감언이설로 속여 국외로 데려가...
당시 위안소 운영 실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불법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문서로 확인됐다. 1937년 3월 5일 일본 대심원의 국외이송 유괴 피고사건 대심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국외이송에 가담·모의한 자는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결해 감언이설로 여성을 상하이로 이송해 위안부를 강요한 업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는 일본이 여성을 감언이설로 속여 국외로 데려가 위안부로 만든 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은 물론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이런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자료집에 나온 문서들은 주로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물론 대만,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일본의 식민지였음을 감안할 때 식민지 여성들의 강제동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사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일본 공문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책은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와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2권으로 구성됐으며 일본군과 정부, 지방 행정조직이 긴밀히 협조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 일본군이 군 시설로서 위안소를 설치하고 관리·통제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는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 위안부 피해는 당시의 국내법·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담겨 있다. 각 3만8,000원, 4만3,000원.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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