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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이라던 뉴딜펀드...이틀만에 번복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가 원금보장 상품이라고 홍보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만인 7일 “원금보장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하수처리장·항만 등에 오는 2025년까지 민간자금을 약 16~20조원 유치하는 뉴딜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금융투자 상품 중 하나인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할 수는 없다. 원금보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해지 시 정부에 의한 원리금 보장’ 문구가 적힌 홍보책자를 공개했다. 뉴딜펀드는 뉴딜 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만기는 3~5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원금보장 문구’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 55조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은 사실상 예적금 상품으로 간주돼 펀드에서 이러한 표현을 써서 홍보하면 명백하게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뉴딜펀드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뉴딜펀드’에 대해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은 (추가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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