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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벗은 몸, 평소 동의 받았어도 잠들었을 때 찍었다면?

1심·2심서 무죄였으나 대법이 뒤집어

사진=이미지투데이




평소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사진 촬영 전 여자친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A씨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해왔다는 게 그 이유였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A씨의 인식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데 동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단에는 피해자가 A씨에게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해왔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A씨가 촬영한 사진은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했는데,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A씨에게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체 사진 유포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서 촬영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불법촬영 혐의와 함께 2018년 8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병원에 가겠다며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방안에 가둬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상해·감금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 판단은 문제삼지 않았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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