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갑질 및 금품수수 등 지방의원을 포함한 지방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29일 취임 이후 권익위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 기능 재정립을 강조한 바 있다.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지방공직자 비위·일탈 행위 근절 대책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 공유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 평가체계 개선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방안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 점검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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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요소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설문 항목에 적극행정 평가요소를 신설하고 또 9월 예정된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여부를 추가했다. 각 부처의 법령·제개정 단계에서부터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행동강령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도 적극 구현한다. 권익위는 오는 9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 조사를 통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금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위 전수 조사 때 적발된 비위 연루자와 부정합격자의 제재 이행 여부를 점검해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위탁 채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때에는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을 9월에 개시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최접점으로, 지방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은 국가청렴도의 근간”이라며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새롭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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