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 추진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일반 담배인 궐련에 붙는 제세부담금이 100일 때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액상형 전자담배(0.7㎖)는 43.2 수준만 낸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도 각각 현재의 2배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은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한 유사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넣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돼 보관중인 재고 담배 역시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부담금이 적용돼 담배 제조자의 재고차익을 막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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