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 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마쳐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는 미혼모에 비해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렸다. 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확인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출생신고를 마치더라도 친생자 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일 때는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혼모는 비교적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 그간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가부는 또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미혼부가 신청하면 계속 적용하도록 정부가 함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소득이 낮거나 집이 없는 미혼부와 자녀가 일정 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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