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두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두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카라 멤버 강지영 씨의 아버지와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구하라 씨 고모 등이 구호인 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씨 측에 따르면 증인들은 구하라 씨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아버지가 홀로 양육을 책임졌고 가수로 데뷔해 한류스타로 성공하기까지 헌신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구씨의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법을 떠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오해를 풀고 양보나 사과할 일은 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첫번째 의무라는 취지다.
구호인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진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는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든다. 고민을 해봐야겠다”며 “동생 사망 직후 고민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를 보내셨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구호인 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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