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잇따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나온 문제제기에 대검찰청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방어하는 모습이다.
대검은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위원 명단 및 구체적 심의과정의 비공개 지침에 관해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안다”며 “이를 포함해 전반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잇따라 불기소 및 수사중지를 권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일부에서는 위원 선정 권한이 검찰총장에 일임돼 있는 점, 운영과정과 논의 내용이 완전 비공개인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입장 표명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대검에 보낸 수사심의위에 대한 공개질의에 따른 답변서를 바탕으로 논평을 낸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현재까지 열린 수사심의위 10건 중 7건이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사건관계인이 신청한 건도 검찰이 필요하다 판단했기에 소집된 거라 의심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심의위가 대검 예규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탓에 검찰의 자의적 개입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권고 권한만 가진 현행 수사심의위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와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심의위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수사심의위가 여론무마용이란 주장에 대해 대검은 “수사심의위 10건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는데, 이는 전임 총장 시절”이라며 “나머지 2건은 검사장의 요청, 3건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소집”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종교단체·인사혁신처·교총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 받아서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15명의 현안위원을 뽑는 과정도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모든 결정을 수사심의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대검은 주장했다. 또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 측으로부터 로비나 부적절한 접촉이 우려되고, 심의 과정을 공개했을 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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