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6일부터 프로스포츠 무관중, PC방도 고위험시설…일단 시설 운영 허용하되 방역 강화

2주간 상황 호전 안될 경우 강제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일대에서 15일 오후 방역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프로스포츠가 무관중으로 운영된다. 고위험시설과 공공시설은 바로 문을 닫지 않고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뒤 2주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에 나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고위험시설 운영제한과 실내 50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강제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당장 영업 중단보다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식으로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단,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돼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을 추가하고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운영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