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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서정협·박능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전광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및

부정확한 출입 명단 제출 혐의 반박

"통보받아야 이행의무, 집회 후 받아"

"방문기재 안 된걸 은폐라는 건 허위사실"

강재연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서울시의 전광훈 목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반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300명이 넘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와 중수본이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그런 사실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사랑교회는 교회 내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도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개인 신도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5차례 이상 보내 보건소 안내에 협조할 것과 집회도 나가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는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사랑교회는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상 방문자들 중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를 명단을 변조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끝에 이미 제출한 것은 폐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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