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달청 입찰담합 조사 '간이형공사'로 확대
입력2020-08-18 09:15:06
수정
2020.08.18 17:26:57
박희윤 기자
조달청은 올해 본격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이달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실시한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입찰담합징후 분석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대전=박희윤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